광진구, 관급공사 대상…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
광진구, 관급공사 대상…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6.1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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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공표됨에 따라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모든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다.
구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발주시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기술자와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품질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련협회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공사:30억이상, 물품ㆍ용역:5억이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한다. 또 시설공사 소위원회와 물품ㆍ용역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출안건이 있을 경우 15일내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발주부서)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해 의견청취하고 관계기관 등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는 투명한 시설공사 정착 및 품질향상 제고에 의의가 있다”면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고 양질의 공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