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이승열
  • 승인 2018.05.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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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하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24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올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278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452억원에 달한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2%나 되고, 이들 차량 대수도 전체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