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한통속이 된 방탄국회
사설/ 여야가 한통속이 된 방탄국회
  • 시정일보
  • 승인 2018.05.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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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 공금 횡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염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수십여 명의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0여일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켰던 여야 의원들이 사법 심판대에 오른 동료 의원을 보호하는 데는 한통속이 돼 확실한 동업자의식을 발휘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처리지만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서의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회기 중엔 국회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대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수십억 원대의 불법 자금 수수나 공기업 채용비리는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감싸 안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출석의원 275명 중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38명에 모두 미달돼 결국은 두건 다 부결시켰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의원 총회까지 열고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하는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내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듯 엄연히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방호벽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불체포특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막상 금배지를 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고 있어 적폐 청산 구호가 얼마나 헛되고 빈말인지 새삼 절감할 뿐이다. 일그러진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입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리라는 걸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