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월 진행, 동ㆍ층ㆍ호를 알수 없는 다가구 주택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6월부터 8월말까지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가구, 원룸 등과 같이 건물 내 여러가구가 거주함에도 동ㆍ층ㆍ호를 알 수 없는 주택이 대상이다.
구는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건물구조 등 기초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상세주소 없는 다가구, 원룸 등 주택은 우편물 수령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구는 이같은 생활불편을 줄이고자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건물주 등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작년 6월 도로명 주소 법령 등 개정으로 구청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건물은 총 3013동으로 올해는 이중 540동의 건물에 대해 부여한다.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집중 부여기간 중엔 올해 목표치의 40% 이상(220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또 상세주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 단계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의무화 했다.
창천동 단독주택에 사는 김 모씨는 “전에는 건물번호만 있어 각종 택배를 받을 때마다 몇층 몇호인지 몰라 애를 먹었다”며 “이젠 정확한 주소가 있어 이런 불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방동숙 서대문구 지적과장은 “앞으로 상세주소는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다”면서 “주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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