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미성년자, 성인 된 후 손배 청구
성폭행 피해 미성년자, 성인 된 후 손배 청구
  • 이승열
  • 승인 2018.06.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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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성년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유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돼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와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