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모바일로도 가능
정보공개 청구 모바일로도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8.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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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안내 종류도 확대, 파일용량 관계없이 무료,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더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절차와 방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크고 작은 불편들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 개선해왔다. 

먼저 피시(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정보공개 처리안내 항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도 기존 3종(기간연장·결정통지·공개실시)에서 6종(접수완료·처리자 지정·제3자 의견청취·기간연장·결정통지·공개실시)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올해부터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MB 이내만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마다 수수료(100원)가 부과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신 IT 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