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과 협치로 국민을 위한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사설/ 소통과 협치로 국민을 위한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7.19 12:41
  • 댓글 0

[시정일보]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20년 만에 가장 늦은 41일간 공전 끝에 타결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임기개시일인 5월30일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를 열어 선출하도록 돼있다.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은 일요일이고 이튿날은 현충일이어서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7일에 열리게 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원 구성 법정시한은 6월9일이 된다.

하지만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1988년 문을 연 13대 국회부터 19대까지 원구성 법정시한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와중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5선의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4선의 주승용 의원을 각각 선출해 그나마 제헌절 80돌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친 것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회법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조문에 따라 무소속이 된 신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국회 의사봉을 잡게 된다. 국회법 제10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며 그 권한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후반기 41일간이나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리다툼에 골몰한 구태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며 더 이상 이러한 국민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으로 여야 정치권과 두루 친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한 만큼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문희상 의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첫 일성으로 ‘협치‘를 내세웠다.

문 의장의 수락연설과 국회의원이 임기 초에 한 선서처럼 20대 후반기 국회는 대립과 분열의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 협치와 소통의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