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위한 ‘기초통계 검증작업’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위한 ‘기초통계 검증작업’
  • 이승열
  • 승인 2018.08.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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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10일 양구군에서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검증작업’을 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초통계 검증작업에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담당자,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이 중 보통교부세(2018년 기준, 42조5000억원)가 지방교부세의 약 92%를 차지한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면적, 인구, 환경공해, 사회복지, 농어업, 도로 현황 등 총 91종의 핵심통계자료를 다각적으로 확인·검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통계와 지자체 자체통계 간 비교 작업, 과다증감 통계 집중점검, 지자체 간 교차검증 등이 이뤄진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기초통계가 명확해야 지역별로 정확한 행정수요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부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산정을 바탕으로 균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