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공단, 다자녀가족 거주자우선주차 1순위
종로구공단, 다자녀가족 거주자우선주차 1순위
  • 이승열
  • 승인 2018.08.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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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우선배정… 하반기 신청부터 개정 기준 적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승택)은 2018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부터 종로구 거주자 중 다자녀 가정을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다자녀가족에 대한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1순위를 부여하는데, 이번에 ‘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족’을 1순위 기준으로 추가한 것이다. 

다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확대·세분화한다. 현재까지는 막내가 만 13세 미만이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는 가점 3점, 3자녀는 가점 4점, 4자녀 이상인 경우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바뀐 제도는 2018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부터 적용한다. 

한편 공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주차구획을 배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총 2960구획을 배정할 예정이다.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사용신청을 받으며, 배정받은 구획의 사용기간은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6개월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구민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사이트 (jongno.park119.co.kr) 또는 종로구공단 1층 주차사업팀 사무실이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공휴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배정 결과는 9월6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정 후 남은 구획에 대해서는 9월14일부터 사용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주차사업팀(2236-005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