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가습기살균제·세월호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 이승열
  • 승인 2018.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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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관련 기관에 보유(폐기) 목록 제출 요청… 특조위 진상 규명 기초자료로 활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침몰사건 진상 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24일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 기록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간행물, 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다.

4·16세월호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후,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과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폐기기록물 목록을 17일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0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이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목록을 특조위에 제공해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보유 기록물을 조사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