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 이승열
  • 승인 2018.08.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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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9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에 1회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9월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1회씩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에 차이가 있어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다시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