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투표
올해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투표
  • 이승열
  • 승인 2018.09.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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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30일 국민생각함에서 10개 사례 대상 국민온라인투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 최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대상은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고용노동부)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관세청)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광주 광산구)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국가보훈처) △산간·오지 마을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마을방문 접수(농림축산식품부)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대구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시행(방송통신위원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법무부)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부산 부산진구) 등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10월 중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