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 이승열
  • 승인 2018.10.08 14:13
  • 댓글 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종이관보·전자관보 대등하게 운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를 말한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함께 발행된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졌음에도, 관련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전자관보 누리집에 게재돼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종이관보의 효력이 우선됨에 따라 관보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 혼란을 줄 수 있었다.

실제로 “종이·전자관보의 발행일과 내용이 같다면, 종이관보가 오후에나 열람이 가능했더라도 전자관보에 의해 오전에 열람 가능했으므로 발행일을 공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부산고법, 2014누20568)는 판례가 있었다.   

개정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해 두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관보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비돼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