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 이승열
  • 승인 2018.10.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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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 폭염·한파 신규 재난 표준매뉴얼도 제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대 재난 때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고, 폭염·한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도 새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대 재난에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지진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시행하는 체계 등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폭염과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작성기관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중앙부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로 나뉜다. 

현재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 10종, 사회재난 27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