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유능한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해야"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유능한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해야"
  • 정응호
  • 승인 2018.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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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의 효율적인 소송업무추진과 소송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자 유능한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한해 강남구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194건, 민사소송이 42건"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송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다미 의원은 "지자체의 미숙한 법적대응이 소송을 양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는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특정 일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약 9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다"고 지적하며 "사건이 터지면 고문변호사 등 외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자 행정적으로도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져 변호사 채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다미 의원은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첫째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갈등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둘째, 변호사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각종 사업과 정책 집행시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셋째 외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변호사 1명을 채용하더라도 현 예산의 1/10정도만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외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소하려고만 했던 발상자체가 강남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은 아니였는지 곰곰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다미 의원은 "구청장께서 우리구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