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전국에 1149명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전국에 1149명
  • 시정일보
  • 승인 2006.12.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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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529명-개인 620명이 ‘3602억’ 체납…1억~2억 54.5% 최다

전국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체납자는 1149명으로 이들은 모두 3602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8일 발표한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현황’을 보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1149명 중 법인은 529명이 2110억 원을, 개인은 620명에 1492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과 건축업이 278명 1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198명 690억 원, 도/소매업 154명 467억 원, 서비스업 116명 320억 원, 운수업 66명 158억 원, 기타 337명 817억 원 등의 순이다.
체납 단계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54.5%인 626명으로 최다였고 2억~3억 미만이 222명, 3억~4억 미만이 93명, 4억~5억 미만이 60명, 5억~10억 미만이 98명, 10억 초과가 5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체납액수와 체납인원은 반비례했다. 10억 이상 체납자는 50명인데 반해 체납액은 933억 원으로 1인당 약 18억6000만원을 체납했고 5억~10억 미만도 1인당 6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반면 1억~2억 미만은 1인당 1억4100만원에 불과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개인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이복례(87세) 씨로 서울시에 37억99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주소를 둔 동아시아가스(주)로 역시 서울시에 49억2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체납자 640명(법인 291, 개인 349)에 218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58명(법인 54, 개인 105)에 388억2600만원, 대구 47명(법인 17, 개인 30)에 134억8500만원, 인천 24명(법인 10, 개인 14)에 59억3500만원, 광주 40명(법인 18, 개인 22)에 96억6500만원, 대전 7(개인 7)에 16억11만원, 울산 20명(법인 9, 개인 11)에 66억4000만원, 강원 5명(법인 3, 개인2)에 12억300만원, 충남 42명(법인 22, 개인 2)에 90억5400만원, 전북 14명(법인 5, 개인 9)에 25억1200만원, 전남 29명(법인 15, 개인 14)에 104억4600만원, 경북 104명(법인 74, 개인 30)에 341억800만원, 경남 19명(법인 12, 개인 7)에 84억4700만 원 등이다. 경기와 충북, 제주는 관련조례 개정 지연 등으로 내년 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6개월간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치단체별로 지방세공개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에 그 대상이다.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이상으로 그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명단을 공개하며 국세청은 지난 2004년 974명(개인 467, 법인 507)을 시작으로 2005년 1160명(개인 745, 법인 415)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