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의 제반 제도의 시스템을 돌아보자
사설/ 국가의 제반 제도의 시스템을 돌아보자
  • 시정일보
  • 승인 2018.10.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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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문제의 앞에는 잘못된 제도가 있다. 뉴스의 초점인 유치원 운영비,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 대한 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휘발유 440리터가 들어있는 저유탱크 화재발생, 잘못된 부동산법으로 아파트가격의 천정부지 오름세,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문제 등등이 있다.

제도의 잘못은 수많은 국민에게 분노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사례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이 국민연금보다 5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연금액이 6배나 많은 공무원연금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41만9968명은 1인당 월평균 240만원을 받았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69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8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무원 연금의 6분의 1 수준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월 204만5550원을 받아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에도 못 미쳤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9명뿐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7.1년으로 국민연금(17.1년)보다 10년 더 길다. 그럼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무리 보험료율이 높더라도 공무원연금은 너무 많이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60%다. 은퇴 전 월급 100만원을 받았다면 6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에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수급 개시연령도 차이가 있다. 2010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는 연금을 60세부터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은 2015년 3조727억원, 2016년 2조3189억원, 지난해 2조2820억원 등 매년 2조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제도와 법을 인용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독일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율과 지급률을 비슷하게 개혁했다. 일본의 경우는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 연금)을 통합했다. 그 외 선진국도 이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공정한 지급을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의 봉급이나 연금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6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

잘못된 제도를 적극 돌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