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개정
  • 이승열
  • 승인 2018.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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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인사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법적근거도 마련
지자체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00만 이상 기초단체에 ‘특례시’ 명칭부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현재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자치단체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사무특례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 중인 지난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으로만 변경됐던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크게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최소기준(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자율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또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단, 시·군·구의회는 시·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정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 

모든 지방의회에는 의원의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또 다수의 지자체가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단,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소변경 등으로 주민혼란과 행정비용이 발생된다는 우려에 따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또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도 대폭 완화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현 단체장중심형이 아닌 다른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령의 제·개정 시 지방의 자치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