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다시 국회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다시 국회로
  • 이승열
  • 승인 2020.07.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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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과 5개 관련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예정
시도의회 인사권 의장에 부여, 지방의회 윤리특위 의무화, 모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부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한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 관련 5개 법률은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지자체 역량 강화, 자치권 확대

 

먼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500만 이상 지자체(서울·경기)는 2명을 둘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을 갖춘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에만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돼 있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모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한다. 

 

지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규정도 구체화된다.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겸직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조직·재무,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그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서 시·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제정한다. 또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주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했다.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30일 범위 내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를 단체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발안 청구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를 정식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로 마을 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라며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