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회도 발벗고 나서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는 지난달 31일 제2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청장이 발의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0월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25일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김영미)에 상정돼 세부 조항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토론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향후 5년간 약 42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본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점 등이 거론됐으나 구민 교육복지를 위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임을 감안하고 또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이념의 구현을 위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내년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3년까지 1인당 30만원씩 총 1만4265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마포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매년 약 8억원이다.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 갈등요인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마포구의회는 구민 복지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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