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936원
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936원
  • 정칠석
  • 승인 2018.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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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05원 인상…최저임금 比 19% 높아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19년 양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9936원, 월 207만6624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양천구 생활임금인 시급 8931원보다 11.25%(1005원)가 인상된 금액이며 월 186만6579원보다 21만45원 높은 금액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가 높은 금액이며 월 174만5150원보다 33만1474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으로는 최소 생활보장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