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눈썹·귀 안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눈썹·귀 안보여도 된다
  • 이승열
  • 승인 2018.11.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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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장·통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사진처럼 눈썹과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 여권사진의 경우 올해 1월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이 삭제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최근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장·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