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은 필수”
성동구,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은 필수”
  • 이승열
  • 승인 2018.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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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및 집중 계도… 동물학대 처벌규정도 안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집중 계도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 관련 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게시하고, 홍보반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