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공무원, 징계는 물론 인사조치까지 명문화
성비위 공무원, 징계는 물론 인사조치까지 명문화
  • 이승열
  • 승인 2018.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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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각의 통과
피해자 보호 의무 명시, 피해자·신고자 인사상 불이익 금지, 피해자 불이익 준 기관장 인사감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징계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또 피해자·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장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인사권자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 또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의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파면, 해임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관련 규정만 명시돼 있고 전보나 승진 배제 등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인사조치도 명문화한 것. 

가해자는 차후 감사·감찰, 인사, 교육훈련 등 기관 내 주요 보직이 제한된다. 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된다. 

인사처는 이번 제정안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신고, 조사,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가해자·관리자에 대한 제재 및 조치 등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해, 절차에 대한 피해자·신고자의 신뢰와 인사부서의 대응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인사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돼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