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문제, 집행부의 ‘갑질’때문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문제, 집행부의 ‘갑질’때문
  • 주현태
  • 승인 2018.1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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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시정일보]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은 지난 20일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영등포구가 시공사인 이본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웃지 못 할 사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자유 5분발언을 펼쳤다.

먼저 이규선 의원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는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에 위치하며, 2011년에 주식회사 SK로부터 대지 800를 기부체납 받아 20124월부터 2014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2, 지상5층 연면적 2992로 주 시설은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동 민원실, 3층 북카페장난감 도서관, 4층 체력단련실, 5층 다목적강당으로 공사비와 시설비를 합쳐 총 금액 775200만원이 소요된 건물이라고 청사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312월에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로 이본건설주식회사가 선정돼 공사 계약체결을 후 20142월에 착공해 2015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쳤다“20158월까지 공사가 완공돼야 함에도 추가공사 지시 등으로 실제는 201511월에 공사가 완공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9일에 대한 준공 지연일수가 발생해, 집행부는 지체상금 11900만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자 시공업체에서 지체상금 11900만원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5300만원을 합쳐 17200만원 지급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힌 이 의원은 “20161월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 청구 및 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다행히 201781차 남부지방법원 판결은 건설회사의 증거 불충분으로 구청 집행부의 승소로 끝났으나 시공업체인 이본건설주식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집행부는 조적공사가 현장 공사가 95% 완성됐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철거 등 시정 요구 및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갑질 행태가 이뤄졌다집행부의 담당 감독관의 갑질 행태는 이제는 하루빨리 시정돼 영등포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