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 허위자료 제출 지방공기업 제재 강화
채용비리 · 허위자료 제출 지방공기업 제재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8.12.12 12:05
  • 댓글 0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영평가 허위자료 제출 시 인사조치 및 성과급 조정
경영 주민참여 강화, 상임감사 의무화 및 독립성 강화,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경영평가·공시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윤리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경영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는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해야 하고,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경영성과보고회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둬, 감사 선임 시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단체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