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01.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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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중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조례도 발의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19년 새해에는 중구의 맞춤형 복지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근 폐회한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이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과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다. 

먼저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보접근성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생계의료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이다. 유료방송 제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교복 지원 조례>는 이 의원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중구에 자녀를 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으로 중구 취약계층이 공공의 복지망 아래에서 혜택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교복 지원 조례가 교육 도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