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체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병원 전체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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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환자는 병원상담실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피하자 접수실 복도까지 쫓아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결국은 담당의사는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백주 대낮에 이렇게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돌변 의사가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고가 났는데도 무방비로 당해야만 하는 의사의 현실에 어쩜 두려움을 느끼게까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데 대해 무엇보다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들어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익산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목뼈와 코뼈의 골절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강릉의 한 병원에서는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컴퓨터 등 기물을 부수고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동료가 대기시간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급기야 지난 연말 국회는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1억 원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제정한 응급의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서 병원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응급실이 아닌 이번처럼 병원 구내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폭력 행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한다.

의사가 안전해야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원도 구내에 보안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출입자들의 흉기 소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과 병원 행정부서를 포함해 병원 전체의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