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민원심사필 날인제도 폐지
동대문구, 민원심사필 날인제도 폐지
  • 시정일보
  • 승인 2007.01.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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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불편 해소·효율성 증가 예상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올해부터 민원서류 결과처리 후 심사를 위해 민원실을 경유해야만 했던 ‘민원심사필 날인제도’를 폐지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구는 민원심사필 날인제도 폐지가 민원서류 처리 후 심사부서 경유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남는 시간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예상했다.
동대문구는 또한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만료 1일 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예고문으로 주민에게 민원처리결과를 알리는 ‘사전예고제’와 처리기간 경과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로 민원처리사항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