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상공인·소기업 자금 지원
중구, 소상공인·소기업 자금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01.24 13:15
  • 댓글 0

중소기업육성기급 80억원 지원… 1분기 중 30억원 편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8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투입한다.

구는 이 중 1분기에 가장 많은 3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이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이다.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는 내달 말경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대상이 되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