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징수교부금 감소분 전액 보전하라”
“시세 징수교부금 감소분 전액 보전하라”
  • 이승열
  • 승인 2019.0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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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3% 교부율 상향 조례 개정 요구
길기영 중구의원이 2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길기영 중구의원이 2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길기영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해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 교부하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길기영 의원은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의 감소분을 서울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시세징수 조례 제5조를 개정하고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문은 다음달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