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3% 교부율 상향 조례 개정 요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길기영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해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 교부하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길기영 의원은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의 감소분을 서울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시세징수 조례 제5조를 개정하고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문은 다음달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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