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마포구,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 이슬비
  • 승인 2019.01.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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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 기관 추천
지원 제외된 기준 초과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지원 가능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받을 수 있어
올해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협의체 회의가 열린 모습.
올해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협의체 회의가 열린 모습.

[시정일보 이슬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저소득 가구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범위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집중 위기사유 확대 한시적 운영은 오는 6월까지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 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 119만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 64만3200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만1600원·중학교 35만2700원·고등학교 43만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구는 2015년에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해왔다. 또, 선지원·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로 위기를 예방해 왔다.

그 결과 긴급 지원한 대상자들은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67가구 1544명에게 7억6078만1000원을 지원해 예산 집행률이 99.1%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 변화와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언제든지 위기가구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긴급복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사유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병원, 유관 기관 등과 홍보·협조해 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행정은 복지이다. 복지는 행복을 가늠하는 최저선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다"며 "앞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