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이승열
  • 승인 2019.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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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서 조회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주요 부정행위는 대리시험, 통신기기 이용 의사소통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 금지약물 복용 등이 있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돼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부정행위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망라해 조회할 수 있다.

응시자 중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각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를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하면, 인사혁신처는 해당 명단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해 관리하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