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한번에 처리하는 '하나로 서비스' 실시
금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한번에 처리하는 '하나로 서비스' 실시
  • 김해인
  • 승인 2019.02.11 12:05
  • 댓글 0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민원인이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신고 하나로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는 인·허가 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민원인들이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로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한 번 방문으로 폐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 부과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휴·폐업 신고가 한 번에 처리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는 복잡한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