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부입법계획안’ 발표, 환영
지방분권 정부입법계획안’ 발표, 환영
  • 문명혜
  • 승인 2019.0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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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분권실현 첫걸음 시작”
김정태 단장
김정태 단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지방분권 관련 정부입법계획안이 지난 1월말 발표되면서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법제처가 발표한 금년 정부입법계획을 보면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서울시의회, 더민주당영등포2)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돼 금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단장은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께서는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