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3월부터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금천구, 3월부터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 김해인
  • 승인 2019.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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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 적용
기본요금 0.75㎥당 2만235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50원 인상
초과요금 0.1㎥마다 1610원에서 1892원으로 282원 인상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소업체 종사원의 저임금 등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9년 3월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3월부터 ‘기본요금’은 정화조 용량 0.75㎥당 2만2350원에서 0.67% 상승한 2만2500원으로, ‘초과요금’은 0.1㎥마다 1610원에서 17.5% 상승한 1892원으로 오른다.

이번 청소 수수료 인상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분뇨수거 수수료의 기본요금을 자치구별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따랐다. 

인상된 요금은 서울연구원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윤정희 환경과장은 “구민부담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인금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요금인상을 결정했다”며, “향후 각 가정에 요금인상 내역을 담은 청소안내문을 발송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