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이용객 부담 완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이용객 부담 완화
  • 이승열
  • 승인 2019.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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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이 도입돼 이용객의 부담이 줄고 시외버스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내용에 대해 12일부터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정요령 개정안은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전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여행객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출퇴근이나 등하교 교통요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