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적폐, 인사비리 ‘관행 척결’
생활 속 적폐, 인사비리 ‘관행 척결’
  • 이승열
  • 승인 2019.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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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마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4대 전략 수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4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가지 전략은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 등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에게 전달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보다 3점 상승했다. 국가순위는 180개 국가 중 45위를 기록해 6단계 상승했고, OECD 36개국 중에서는 30위를 기록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발판으로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리 연루자와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 피해자를 구제하고, 채용비리 근절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과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패취약분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