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질서 유지와 정의실현을 위해 법을 어겨선 안 돼
시청앞/ 질서 유지와 정의실현을 위해 법을 어겨선 안 돼
  • 시정일보
  • 승인 2019.02.15 13:54
  • 댓글 0

[시정일보]肝受病(간수병)하면 則目不能視(즉목불능시)하고 腎受病(신수병)하면 則耳不能聽(즉이불능청)하나니 病(병)은 受於人所不見(수어인소불견)하여 必發於人所共見(필발어인소공견)이라 故(고)로 君子(군자)가 欲無得罪於昭昭(욕무득죄어소소)여든 先無得罪於冥冥(선무득죄어명명)하라.

이 말은 菜根譚(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써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 들면 귀를 듣지 못한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밝게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이다.

신약성서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모든 죄는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뜬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리고 남들이 엿들을 수 없는 곳에서 잉태된다.’

동양의학은 눈은 간에 속하고 귀는 콩팥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를 듣지 못한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겨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마치 모든 죄악이 어둠에서 잉태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소한 거짓들이 모든 죄악의 씨앗이 된다.

작금에 들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 기간 중 전국에서 1000여건이 넘는 음주운전 위반사례가 적발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인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1114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번만 적발돼도 징역 5년까지,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로 형벌이 대폭 강화됐건만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설마 괜찮겠거니 하는 방심 탓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데다 자칫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사고 면책금 액수를 올리는 등 경제적인 부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며 운전에는 결코 한 잔의 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