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칼날 세운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칼날 세운다’
  • 이승열
  • 승인 2019.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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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개선대책 발표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의뢰 또는 징계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외부기관 통합·위탁채용 활성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한다.  

또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해 집중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20일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와 함께 발표한 채용비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205개 기관의 2017년 10월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1~2018.10)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였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다.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서의 단순 실수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등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한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한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과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또한 일회성 조사와 적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함께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이와 함께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한다. 또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밖에도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을 청탁·압력·강요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