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김 종 선 운영위원장 /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 약속이행 총력”
마포구의회 김 종 선 운영위원장 /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 약속이행 총력”
  • 이슬비
  • 승인 2019.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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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마포구의회 김종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서강동·합정동)은 33년 공직생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행정전문가다. 1977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0년까지 마포구 상수동장, 성산2동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한 경력으로 지역의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김종선 위원장은 퇴직 후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품고 정치에 입문했다. 행정을 알아야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김종선 의원은 “초선 의원이라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더 배우고 공부하겠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가.

“의회 본래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마포구민들이 삶을 이루어 가면서 겪는 불편함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행부는 이루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과제였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을 제정할 때 잘 검토해서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고 의회 본래 기능인 예산심의를 더 철저히 해 집행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잘 이끌어 가겠다.”

-마포구에 가장 중대한 현안이 있다면.

“마포구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엄청나게 발전했다. 하지만 발전 이면에 그늘진 곳도 많이 있다. 서강대 앞 노고산동, 합정동 절두산 성지 뒤에 취약한 곳 등은 서울시나 마포구에서도 도시계획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다. 그 지역들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 또 한 가지, 금년 목표인 당인리 발전소가 9월 준공이 된다. 거기에 따른 대주민 약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민편익시설인 체육관을 짓는 것이다. 2000년 중반 서울화력발전소 수명이 다 된 후 재건축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협의가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하겠다는 약속이다. 당초 계획은 지하2층, 지상3층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2018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이 부지를 옮기고 지하에 시설을 만들라는 주장을 펴 현재 보류상태다. 금년 중에는 이 문제를 결정짓도록 할 것이다. 마포구는 외부인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으면 거부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흔드는 것은 행정의 신뢰에 큰 금이 가는 것이다.”

-주민편익시설 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편익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를 방문해 구와 주민들과의 합의과정 없이 발전소를 다른 용도로 설계 공모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 구 집행부에는 ‘부지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해 정해진 부지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 주민들 동의 혹은 협의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 외에 또 다른 현안이 있나.

“주민자치회 문제다. 주민자치회는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각종 직능단체들, 예를 들어 1950년 초반에 생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등이 많은데 현재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과 합의가 안된점이 상당히 있으며 주민자치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직능단체는 지원금이 제한돼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많이 받다보니 기존 단체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자치회도 자주조직으로 자주재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도움 정도만 받아야 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예산을 의존하려고 해서 걱정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목적을 보면 행정기구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 행정의 많은 사업을 위탁받으면 행정조직이 또 문제가 된다. 각종 조례나 구행정은 모든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고 특정계층만 향해선 안된다.”

-말씀하신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견제할 방법이 있나.

“조례개정을 했다. 주민자치회 설치조례는 작년 5월3일 구의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 통과된 것이라 임기 시작 후 검토를 하니 무리한 규정이 많아서 손질을 했다. 이미 주민자치회 출범 후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손질을 할 순 없었다.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외부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분권법에도 그 동네 사람들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출신 구의원은 배제됐으면서 외부인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구의 법인 조례의 불합리한 점들을 계속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의 기구는 다 있다. 그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의 의무사항 12개 중 첫 번째인 성실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맡은 직무에 성실히 임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1400명 공무원에 일선 통장 450명까지 엄청난 조직력의 기구가 구성됐지 않나.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내세우지만, 실상 청렴에 금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몇 명 안된다. 성실여부가 행정의 제일 큰 목표가 돼야한다.”

이슬비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