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양천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 정칠석
  • 승인 2019.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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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상한금액 7500만원으로 확대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구는 2014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상한금액을 75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대상 적정 검토를 거쳐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