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올 상반기 중 제정”
“지방이양일괄법 올 상반기 중 제정”
  • 이승열
  • 승인 2019.02.28 09:09
  • 댓글 0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자치경찰 시범지역 5월까지 선정, 지방소비세율 내년 21%로 인상
국민최저수준 보장 국가책임 강화방안 마련, 지자체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도와 공동으로 12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지난 3개월 동안 마련한 것이다. 또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 역시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자치회와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사업 및 예산의 집행·평가까지 확대한다.

또한 중앙 571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방향도 앞으로는 단위사무에서 기능중심의 포괄적인 사무로 전환해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이양한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방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 도입해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하고,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올해 5월까지 선정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인상분 4%포인트는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협력방안과 행·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단,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므로 소관부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