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강화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강화
  • 서영섭
  • 승인 2019.03.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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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인 데 비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