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정쟁 탈피 진정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로 거듭나야
기자수첩 / 정쟁 탈피 진정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로 거듭나야
  • 정칠석
  • 승인 2019.03.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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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칠석 기자]민생현안은 산더미인데 정쟁과 대치로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5·18망언 징계,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의 쟁점으로 여야가 극한대치 속에 지난해 말 이후 두 달 이상 식물상태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허송세월을 일삼던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국회 파행 국면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여야의 아전인수격인 정쟁으로 국회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의 진원지인 유치원 3법을 비롯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성폭력 등 체육계비리 근절대책, 공정거래법, 상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들이어서 지금처럼 정쟁으로 날 샐 여유가 없다.

또한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비롯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가 중대 고비에 직면한 가운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혜를 모으는 것도 절실한 시점이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20대 국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문을 닫은 지난 두 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우리 헌법 제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가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아 식물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당리당략을 떠나 정쟁에서 과감히 탈피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