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시행 2년 반 만에 10만건 상담
마을세무사 시행 2년 반 만에 10만건 상담
  • 이승열
  • 승인 2019.03.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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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마을세무사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건에 육박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 연말 기준 9만9433건에 달했다.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으로 시작해 지난 연말 1359명으로 20% 늘었다.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마을세무사가 국민의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세무상담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안부나 지자체 또는 세무사회 누리집,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