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최소 10일 전에 통보 의무
행정대집행 최소 10일 전에 통보 의무
  • 이승열
  • 승인 2019.03.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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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인권침해 방지, 국민 권리보호 핵심
기상특보 발령 시 및 공휴일에 실행 제한, 대집행 조서 작성 필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 개정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인권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대집행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을 향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을 명시했다. 또 계고 시 최소 이행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해, 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충분한 이행기한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거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계고해야 한다. 

또한 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나 공휴일에는 행정대집행 실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대집행 실행 후에는 실행자의 인적사항과 실시현황 등을 기재한 대집행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집행 계고 시 불복절차와 권리구제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고, 계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다만 국민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재량의 한계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