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마련
강동구의회,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마련
  • 방동순
  • 승인 2019.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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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 의원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승일 의원
이승일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제2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근거,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함으로써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일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던 사업비 외에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재향군인들을 더욱 예우해 드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정책 시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