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광진구,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7.01.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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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발주분부터 ‘나라장터(G2B)’ 이용 계약 체결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오는 3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업체와의 계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구는 2001년 1월부터 전자입찰을 도입한데 이어 올 3월26일 발주분부터 입찰 후속업무인 계약체결과 준공계 접수 등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전자계약제도를 시행,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계약제도란 업체에서 입찰 등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던 것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On-Line상(www.g2b.go.kr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공사, 용역 및 물품 등을 발주 시작단계에서 대금 지급에 이르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전자화로 처리, 계약담당자의 대민접촉 감소로 특혜의혹이나 이권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서면계약의 경우 수반되던 인지대가 전자계약서의 경우 비과세 되는 등 각종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업체의 구청 방문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은 물론, 각종 계약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및 행정사무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전자계약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달청 프로젝트 전문관을 초빙, 계약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중 직원교육 및 대외홍보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3월26일 발주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 전반에 걸쳐 업체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On-Line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체의 불편 해소는 물론, 계약업무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됐다”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 체결을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전자계약 미등록자는 조달청 G2B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에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