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
영등포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
  • 정칠석
  • 승인 2019.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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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돌보미 신규채용시 검증절차 강화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4월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코자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영등포구는 현재 137명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정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일은 지역 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2회 진행됐으며, 아동학대 현황을 비롯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231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1회차는 20일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129가구를 방문하고 2회차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36개월 이상 아동을 둔 가정 102가구를 방문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시 자격심사 및 인·적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아이돌보미에게는 올바른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 지속적인 활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2678-2193)로 연락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